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부터 이용, 비용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서비스 이용, 비용 정산,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서비스 이용권 발급과 이용 관리 ▲비용 정산 및 지급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와 협조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 이번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나?
A.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Q. 왜 법 개정이 필요한가?
A. 현재는 바우처 신청과 대상자 선정, 이용권 발급, 비용 정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Q. 정보시스템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A. 이용자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바우처 이용권 발급·이용 관리, 비용 정산 및 지급,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문인력 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Q.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포함됐나?
A. 그렇다. 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했다.
Q. 법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A.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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