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께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장인 B씨의 집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B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고, B씨가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장인을 공격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을 포함해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그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다가 경찰관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돌연 "죽여버린다"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이후 마당의 견사로 들어가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기본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인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원심 판단엔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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