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량’에 멈춘 참정권…최수진, 인쇄 최소 기준 공식 신설 및 과실 공무원 처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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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량’에 멈춘 참정권…최수진, 인쇄 최소 기준 공식 신설 및 과실 공무원 처벌 명문화

청년투데이 2026-07-07 10:2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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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돼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린 초유의 사태는 국가 선거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공간인 투표소에서 예산 절감과 자의적인 투표율 예측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맹점은 투표용지의 행정적 절차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몇 부를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적 허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예산 편의주의에 매몰돼 투표용지를 과소 인쇄하는 독단적 재량권 행사로 이어졌고, 결국 유권자의 참정권 박탈이라는 결과로 직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의 고무줄식 임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의 선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정 최소 인쇄 수량 계산식'의 신설이다(안 제151조제1항).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투표구의 직전 3회 동종 선거 중 최고 투표율에 15%를 더한 비율 ▲직전 동종 선거의 전국 투표율에 10%를 더한 비율 ▲인구 이동 및 사전투표율 변동 추이를 분석해 도출한 예상 최대 투표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선거인 수에 곱한 수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인쇄 하한선'을 명문화해 행정 편의에 따라 투표권이 제한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전체 인쇄 수량이 총선거인 수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함께 두어 예산 낭비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선거의 무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보안 및 사후 관리체계 강화'다. 최근 디지털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제기되는 투표용지 무단 위·변조 우려를 막기 위해 복사방지 패턴, 육안 구별 은화 문양, 미세문자 등 화폐 수준의 특수 보안 조치 적용을 의무화했다(안 제151조제7항). 또한 '투표용지관리관' 지정을 통해 인쇄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고, 투표 후 남은 잔여 용지는 정당 추천 참관인 입회하에 지체 없이 소각·파쇄하도록 해 선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출 구멍을 차단했다.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선거 행정 공무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전례 없는 '벌칙 조항'이다(안 제259조의2). 개정안은 고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법정 하한 기준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저해한 선관위 위원 및 공무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은 투표용지를 무단 유출하거나 은닉·탈취한 자 역시 가중 처벌 대상이다(안 제243조제3항). 그동안 행정 면책 영역에 머물렀던 선거 관리 부실 책임과 과실을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새로 정의한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가장 엄격한 약속"이라며 "선관위가 예산을 아낀다는 안일한 핑계나 졸속 예측으로 투표용지를 모자라게 인쇄해 유권자를 돌려보낸 사태는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고무줄식 임의 행정을 막고, 과학적 시스템과 철저한 보안 조치 도입으로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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