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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5·18 46주년 추모 기간이던 지난 5월 광주일보의 지면 형식을 모방한 5·18 왜곡·폄훼 게시물을 최초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며 5·18은 북한군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조작정보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조작 합성물의 중간 유포자인 5명도 차례로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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