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받아 현수막 제작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김채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 및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또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단체인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로미래로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다며 작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내일로미래로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를 표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김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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