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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애국현수막’ 대표로 활동 중인 두 사람은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김 씨 자택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애국현수막은 해당 정당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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