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7일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천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8천527만원만 내고 남은 10억8천752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씨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했다.
모두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이 같은 압박 끝에 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 모두 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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