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취업까지 데이터가 잇는다...개인정보 전송권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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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취업까지 데이터가 잇는다...개인정보 전송권 더 넓어진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7-07 08:4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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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채용박람회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채용박람회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내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시대가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본격 확대된다.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고용 데이터도 원하는 곳으로 전송

현재 제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체감도와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는 물론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까지 본인의 요청만으로 원하는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생은 대학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개인정보 전송을 통해 취업 플랫폼이나 기업 채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맞춤형 일자리 추천과 입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 발급 부담 줄이고 행정도 간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누리집에 안내하면 되고, 전송내역 보관 의무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관의 운영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도 강화

정부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보다 안심하고 제3자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달성한다는 목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과 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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