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와 가중 손해배상제도,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짜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바꾼 정보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내 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
▲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은 어디까지나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뉴스나 커뮤니티에 단순 댓글도 문제가 되나.
▲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공간이므로 법 적용 검토 대상은 맞다. 다만 댓글 하나만으로 곧바로 처벌되거나 과징금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 의문 제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퍼뜨린 것인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것인지가 판단 쟁점이다. 1차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인가.
▲ 이 법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만 규제한다. 1대1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은 적용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은 공개 공간에 해당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카카오톡 서비스라도 개인 메시지인지, 일반에게 공개된 대화 공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대규모 플랫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 간 정보 교환이나 동영상 공유 등을 매개하는 서비스가 해당한다. 이런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조치 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와 신고 내용 및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
▲ 아니다. 제공자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사실확인 단체의 검증 결과를 조치 여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 정부가 아니라 플랫폼이 먼저 판단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없나.
▲ 논란도 남아 있다. 플랫폼이 소송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글을 차단할 수 있고, 사이트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처리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제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올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간 정보 3건 이상을 게시해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언론사나 유튜버도 대상이 되나.
▲ 요건을 충족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유튜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는 제외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한 정보나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다만 공익적 사안이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진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 제공자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이나 계정 정지 조치를 할 수 없다.
- 과징금은 최대 얼마까지, 언제 부과되나.
▲ 직전 3개월간 정보 3건 이상을 게시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가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가중·감경 등을 반영해 방통위 고시로 정한다.
- '공인'은 누구를 말하나. 연예인도 포함되나.
▲ 연예인은 이번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서 규정한 공인은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과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다. 공적 권한이나 영향력이 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인물로 한정했다.
-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인가.
▲ 그렇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단순한 의견 표명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한다.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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