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은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인프라 강화로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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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英은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인프라 강화로 ‘전문교육’

이데일리 2026-07-07 06:0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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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퇴직연금 선진시장인 미국·일본·영국의 경우 모두 법적 의무조항보다 실질적 수탁자 책임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금 가입자 교육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그래픽=김정훈 기자)


먼저 미국의 경우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체계 아래에서 연금 가입자 교육을 투자자 보호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한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교육 의무법’보다는 연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교육을 수탁자의 필수 업무로 인식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부 가이드라인과 민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상품 이해, 포트폴리오 구성, 은퇴설계까지 포괄하는 교육 콘텐츠를 표준화하고 이를 수행할 연금전문가와 교육 담당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교육’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도입기 교육보다 사후 반복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기업연금기금 연합회의 핸드북을 토대로 △기초 연금제도 △퇴직연금 구조 △생애·은퇴설계 △투자운용 기초 등 단계별 교육이 사실상 평생에 걸쳐 제공된다.

가령 일본의 대표 리테일 기업인 ‘이온’(Aeon)은 전국 지점에 DC 트레이너를 두고 운용기관과 함께 세미나를 운영하는 등 각 지점에서 동료 근로자를 교육하는 간접 구조를 구축했다. 또 CSK그룹은 사내 카페테리아를 활용한 상시 학습공간, 초·중·고급 수준별 콘텐츠, 부부 동반 세미나 등 맞춤형 계속교육으로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업계에 소개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해 공공 차원의 교육서비스센터인 ‘연금교육서비스센터’(TPAS)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에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공적 센터를 통해 상담·교육·정보 제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그런 TPAS는 비영리 공공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퇴직연금 관련 상담을 비롯해 정보제공, 세미나, 설명회 등 전문강사 파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법·회계 분야 전문가들을 자원 봉사자로 등록해 질적 향상에도 신경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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