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해 전국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 지속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용윤리위원회 도입 배경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해 국민들이 중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5개 기관이 위탁협약으로 참여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며,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관련 장비 4가지(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본·심화교육을 이수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의 의미
복지부는 이번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공용윤리위원회별 관할 지역과 신청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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