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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 역사상 대단한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평가하며 수사 기관의 안일한 대응과 특수 관계에 의한 수사 왜곡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피의자 장씨의 우발적 범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교수는 “장씨가 사전에 흉기 2점과 장갑을 준비했고 범행 직후에는 도주 자금용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다”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유심칩을 분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일련의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 과정을 거친 계획범죄의 증거”라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거주지 내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환상의 행동화’ 단계”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로 드러난 직장 동료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메모, 아동센터 봉사 당시 여자아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공기계 사진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성범죄 목적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직 경찰 경감인 장씨의 아버지가 수사팀의 묵인 아래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다. 장씨의 아버지는 아들과 통화한 직후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4대를 빼돌려 소각했다. 이후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는 장씨 거주지에 있던 가학적 성적 판타지의 증거물인 리얼돌까지 무단 파기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 교수는 “경찰은 자백 유도를 위한 라포(지속적인 신뢰 관계) 형성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았다면 즉시 압수했어야 했다”며 “수사팀 측이 거주지 도어록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등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단순 방치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조력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피해자 혈흔이 묻은 범행 차량을 사후 객관적 평가 없이 장씨 아버지에게 즉시 반환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교수는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15분간 추적·납치하려다 살해한 만큼 차량은 핵심 범행 도구”라며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바로 반환하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게 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허술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관과 장씨 아버지 사이에 함께 근무한 경험 등 특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야 기본적인 수사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 연이어서 발생할 수 없다”며 “실수가 연속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형법 제155조는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친족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오 교수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사법 기능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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