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지시'냐 '윤영호 단독'이냐…한학자 1심, 10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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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지시'냐 '윤영호 단독'이냐…한학자 1심, 10일 결심공판

아주경제 2026-07-06 21:0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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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한 총재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만큼 구형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대 쟁점은 한 총재의 직접 지시·승인 여부다. 특검은 한 총재가 정치권 접촉과 정치자금 제공, 김 여사 선물 전달 등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압수물, 통일교 관계자 증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총재와 실무진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해 왔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한 총재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불법 행위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지시를 입증할 객관증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총재는 앞선 공판에서도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적이 없다", "김건희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을 두고는 "많은 거짓 사실을 만들었다"며 책임을 돌렸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통일교 내 인사와 재정 등 주요 사안은 총재에게 보고하고 결정받는 구조였다고도 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불법을 지시했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사건 1심 재판부가 한 총재의 승인을 언급한 점도 변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그가 한 총재 승인을 받은 뒤 범행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이는 윤 전 본부장 사건 판단인 만큼, 한 총재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형 수위는 윤 전 본부장보다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 총재의 경우 특검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지위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 복수 혐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역 8~12년 안팎의 두 자릿수 구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선고 형량은 공모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 총재가 정치자금 제공과 청탁성 금품 전달을 모두 승인했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진다. 전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4~7년 안팎의 실형도 가능하다. 반대로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무죄 또는 징역 2~4년 수준의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통일교 해산명령을 확정하고 국내에서도 통일교 정치권 후원 의혹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총재 사건 1심 판단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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