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연사, 부검 안 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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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연사, 부검 안 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

이데일리 2026-07-06 18:5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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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돌연사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안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이미지=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지은희 판사)은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녀 B씨를 피보험자로 두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24년 7월 길을 걷던 중 돌연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당시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 추정’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인이 생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내역이 증명되거나, 사망 후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정·추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숨진 B씨는 생전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사망 후에도 검안만 거쳤을 뿐 시신을 절개하는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이 보험사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기본적인 증명 과정”이라며 “부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B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사망 1~2주 전부터 흉부 압박과 구토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검안의의 추정 진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주치의나 부검의일 뿐, 검안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의학 전문의 등의 소견을 인용해 “외부 관찰에 의존하는 검안만으로는 다른 사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부검 등 사후 객관적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확정적 진단은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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