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가동…"소음 해방 법제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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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가동…"소음 해방 법제화 첫걸음"

뉴스로드 2026-07-06 18:53:58 신고

성남시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양방향에 설치하는 소음감시카메라 홍보 이미지./사진=성남시
성남시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양방향에 설치하는 소음감시카메라 홍보 이미지./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었던 이륜차 소음 문제를 법제화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의 첫걸음을 뗐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하반기 동안 실시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었던 소음 이륜차에 대한 법제화 마련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설치 공사 기간은 오는 77일부터 21일까지다. 해당 구간은 심야시간대 폭주 행위와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최근 3년간(2023~2025) 연평균 86건 접수된 지역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소음감시카메라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고해상도(8.9MP) 영상장비, 소음발생원 추적용 음향기기가 탑재된다. 주행 중인 이륜차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번호판을 자동 인식·촬영하고 소음도를 측정·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기준인 100데시벨(dB)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시간대별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을 직접적인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우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하며, 이번에 축적되는 데이터가 향후 법적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이륜차 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 기준이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마땅히 조치할 근거가 없었다""이번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계기로 실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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