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가맹점주에 도넛 채반 등 강매…法 "21억 과징금 정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던킨, 가맹점주에 도넛 채반 등 강매…法 "21억 과징금 정당"

이데일리 2026-07-06 18:17:1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던킨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도넛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가 부과받은 21억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던킨. (사진=연합뉴스)
던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달 24일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진열장 등 주방설비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만일 가맹점주가 사측에서 지정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알코리아에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받게끔 했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의 해당 행위가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21억 3600만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비알코리아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알코리아는 실제로 가맹점주들에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해당 기준은 통일적 이미지 확보 및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서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된 38개 품목을 비알코리아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받거나 계약해지의 위험이 있으므로 38개 품목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알코리아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을 통해 38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들 중 대다수는 다른 거래상대방을 통한 품목의 구입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봤다.

비알코리아 측이 주장한 이미지 통일성에 대해선 “가맹점주들에게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한 뒤 직접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