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폭력 피해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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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교제폭력 피해자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없었다

경기일보 2026-07-06 17:2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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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교제폭력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피의자의 최초 범행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살인 사건 발생 전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피의자였다”고 밝혔다.

 

김훈 살인사건 이후 경찰은 관계성 사건에 대해 3단계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다.

 

고위험의 경우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 3회 이상, 폭력성 징후 확인 등 9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 이상 해당돼야 한다.

 

고위험 판단 시 경찰은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A씨는 결별 이후 외에는 고위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피해자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 고소를 접수한 이후 A씨의 범행이 없었던 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들 간 신고 접수 이력이 없었던 점 등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근거로 작용했다.

 

이후 A씨는 5일 오전 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20대 간호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숨진 B씨의 일기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한 B씨의 대학 동창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실질적 괴롭힘 정황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증거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입건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과정도 언급됐다.

 

경찰은 수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조만간 이재준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사전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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