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작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회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4억20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