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이후 주민 주도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활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이뤄지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부실 및 지역 공동체 자생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2026년 1월 준공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총 29곳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사후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한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 계획을 포함해 중장기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또 사후관리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 성과관리를 추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이다. 또 플리마켓, 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작업장, 공유카페, 공유주방, 주민 및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각 군·구에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7월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한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시설 조성과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 삶을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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