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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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아주경제 2026-07-06 17: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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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25건(위헌 13건·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중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형법상 제269~270조에 명시된 낙태죄는 헌재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 시한을 정해뒀지만, 2013일 동안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집시법도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조항도 헌재가 광범위하다고 판단해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무려5850일 동안 대체 입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또 법인약국 설립을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24년간 입법 공백 상태다. 

다만 올해 2분기에 위헌성 법률 4건은 개정됐다.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 시행됐다.

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이 외에도 2022년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등도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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