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2월 28일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2천106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판매책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후 휴대전화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암컷 대게를 잡은 어선의 선장 B씨와 운반책, 연락책 등 공범 3명을 검거한 뒤 최근 B씨를 구속했다.
해경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판매한 대게 외에도 추가로 2천여마리를 잡는 등 모두 4천500여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를 포획해 유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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