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유치관리인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전북경찰청은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3명이 지난 4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포착하고 감찰 조사해왔다.
당시 이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발견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의 조사를 마치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의 이유로 징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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