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언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며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