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1. 대전 A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2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15만 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2 세종 B 배달 영업점주도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10명에게 대여 후 1인당 매주 3∼4만 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빌려 무자격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고용 등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 대비 약 11배 증가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활동범위와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등이었다.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등의 순이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모두 96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82명, 수원 172명, 대전 43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유학생(D-2), 재외동포(F-4), 구직자(D-10) 등의 자격으로는 단순 노무인 배달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68명을 강제 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 2870만 원(1인당 1000만 원∼100만 원)을 부과했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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