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에 반발…"회생 노력 찬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에 반발…"회생 노력 찬물"

아주경제 2026-07-06 16:16:39 신고

3줄요약
홈플러스 공중분해 뒤 부동산 매각 수순 밟나…운명 가를 2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안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결정은 확정돼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이라는 시나리오를 밟게 된다 202675 ondolynacokr2026-07-05 13482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일부 카드사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한 만큼 현재도 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3일째로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미수금과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카드사에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기한 내 자금 조달과 항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