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감사조직이 구성돼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선관위 직무 수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5조의6을 새롭게 만들어 중앙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은 선관위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곧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것과 같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 재발을 막고 선관위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 중단, 투표용지 부족, 시스템 마비 등 참정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