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사권 제공과 납골당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민간 조합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공사권 제공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중고차 구매 등을 내세워 모두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공사와 납골당 안치단 설치 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조합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한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해당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2명의 피해자에게는 통깨 수입 사업 투자금 1천만원, 중고차 구매 선금 1천만원, 회원사 보증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실제 사업을 추진했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권이나 사업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 역시 차입금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반환 능력도 없었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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