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제주 지역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제주주유소협회와 지역 농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경질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준수를 강요한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각각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 과징금 규모는 20억50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요가 많아 렌터카 이용자들이 저렴한 주유소를 탐색하며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입찰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경질유를 확보해 지역 농협주유소에 공급해 왔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농협 주유소의 판매 단가가 제주 지역 116개 일반 주유소들의 주요 가격 기준으로 작용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제공받았다.
협회는 이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격을 전달하고, 관련 메시지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은폐 조치를 취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단순한 가격 정보 제공을 넘어 협회와 가격 인상 수준을 함께 결정했다.
이들은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협회에 알려 가격 준수를 유도하는 등 담합에 적극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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