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규모 인명사고 후 사법부까지 이례적 공동조사 나서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대형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주요 관계 당국이 공동으로 광산과 화학공장 등 고위험 업종 대상의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6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법무부)와 함께 광산·화학·소방·제조업 등의 안전 생산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위법행위 시정'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별도의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생산 근본대책 3개년 행동'(2024~2026)과 중대 사고 위험 요인 점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중국의 정례적인 산업 현장 안전 단속은 통상 국무원 직속 응급관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주요 사법·치안 당국이 총동원되면서 행정 점검뿐 아니라 공안 수사와 검찰 기소까지 연계하는 강도 높은 법 집행이 예고됐다.
당국은 안전 관련 자격이나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거나 안전 점검 결과를 조작·은폐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한 위험 작업 지시와 불법 조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장을 숨긴 채 생산하거나 무허가 채굴을 하는 탄광, 안전 생산 허가 없이 화학물질이나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업체, 허가 범위를 넘어 위험화학품을 생산·사용·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고층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불법 사용, 다중이용시설의 용접 등 화기 작업 규정 위반, 요양시설의 소방시설 미비, 음식점 배기 덕트 안전관리 소홀, 분진폭발 위험 사업장의 안전설비 임의 철거 및 경보장치 가동 중단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현장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후난성과 산시성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의 강한 단속 및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4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 류양 소재의 한 폭죽 공장에서 37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산시성 창즈시 친위안현의 한 석탄 지하갱도 폭발 사고로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
산시성 탄광 사고는 2009년 11월 헤이룽장성 탄광 가스 폭발로 100여명이 숨진 이후 17년 만에 벌어진 중국 최악의 광산 관련 재해로 기록됐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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