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병원서 정신질환 환자 수십여명 야간에 집단 이송(경기일보 3일자 4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전원 과정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6일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안중 A병원에서 전원된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충북 보은 22명, 대전 8명, 안성 7명, 충북 괴산 2명, 수원 1명 등 총 40명이 모두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환자들의 전원이 병원 측 한 관계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초점은 환자들의 집단 전원 과정 중 위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A병원 측이 “직원 개인의 일탈로 환자가 야간에 이송된 뒤 다음날 회진에서 환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직원 B씨는 관계당국 조사에서 “환자 전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A병원이 설명한 기능 전환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신과 병상 변경 신청이나 폐쇄 신고, 의료기관 기능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A병원이 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먼저 집단 전원했다는 의혹과 함께 전원 절차시 환자별 의학적 판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등 비자의입원 환자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퇴원이 이뤄져야 하며, 전원 과정에서도 환자별 전원 필요성과 치료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환자의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와 관련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환자별 전원 사유와 담당 전문의의 판단, 전원 병원과의 사전 협의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수십명의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하루밤 사이 여러 지역 병원으로 동시에 전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단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신병동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환자 한명을 옮기기 위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따른다. 수십명의 환자를 하루 밤새 옮기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병원 고위 관계자는 “B직원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환자 이송 전 환자 보호자들과의 통화, 의료진과의 협의도 끝내고 독단적으로 환자를 이송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안다”고 주장했다.
시와 경찰 등은 환자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한 데 이어 집단 전원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 통화를 통해 환자들이 타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자들을 전부 소환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평택 한 병원서 환자 수십명 몰래 이송...경찰, 수사 착수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