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장학재단·SH에 교섭 요구…"노동장관이 교섭 이행 지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공공기관조차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모두 노동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교섭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분명한 노동기본권 침해이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정한 사용자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미경 모두의콜센터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은 7일 국무회의 전에 콜센터 노동자를 만나라"고 요청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김 장관이 직접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H 사장을 만나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교섭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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