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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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경기일보 2026-07-06 14:3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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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9시께 시흥시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10대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가로 1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20대 성인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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