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의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6일 해당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다.
쟁점은 개정안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이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을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식재산처가 개정안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업계와의 협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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