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150원 비쌌던 제주 경유…공정위, 농협·주유소협회에 과징금 2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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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150원 비쌌던 제주 경유…공정위, 농협·주유소협회에 과징금 20.5억

아주경제 2026-07-06 14: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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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주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담합하던 농협과 주유소협회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농협과 협회를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해온 구조가 개선되면 제주 지역 기름 가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협회에 미리 정보를 제공한 제주시·서귀포농협에 과징금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농협으로부터 기름값을 미리 제공받고 회원사들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과징금 3000만원을 내렸다.  

농협과 협회의 담합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뤄졌다. 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했다. 동시에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찾아 협회에 통보하며 저가 판매 행위를 통제했다.

협회는 농협에서 다음날 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주유소에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또 가격 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외부 사업자의 진입이 불가능한 제주도 유류 시장의 특수성을 활용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담합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발성으로 유류를 소비하는 관광객들은 가격에 민간하지 않아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면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크게 저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담합 기간 동안 제주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는 육지 평균과 비교해 ℓ당 각각 최고 83원, 150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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