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에스원·에스텍시스템, 공정위 철퇴...과징금 9억7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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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에스원·에스텍시스템, 공정위 철퇴...과징금 9억7300만원

뉴스락 2026-07-06 14:1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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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뉴스락]
사진=네이버 [뉴스락]

[뉴스락]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전국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23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통합경비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업무다.

경비업법에 따라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마친 상태였다.

제안서 평가에서도 우위가 예상됐으나, 단독 입찰로 인해 입찰이 불성립하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문제가 된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배경을 바탕으로 에스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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