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유형 분류, 빈도·패턴 '위험 전조 신호' 관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반복되는 112신고의 유형·빈도·패턴을 분석해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반복 신고의 개념을 '특정 기간 내 동일 대상자 또는 동일 장소의 유사한 내용에 관한 112신고'로 규정하고, 이상 동기 범죄, 자살 등 정신 위기, 생계형 범죄, 비경찰 업무 관련 신고 등 9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이상 동기 성향의 반복 신고는 초기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정신 위기나 생계형 범죄는 위험성보다는 위기 개입의 신호로 인식해 경찰 단계에서 유관기관 등에 연계하게 된다.
반복신고 분석의 효과는 이미 치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평일 낮 상점 등이 밀집해 관광객 등 왕래가 잦은 부산의 한 대로변에서 젊은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렀다.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소위 '동네 폭력배'로 불리는 30대 A씨가 저지른 일이다.
A씨는 문신이 새겨진 몸을 과시하며 상인들을 위협하거나 심야에 외국 여성 관광객을 뒤따라가 협박하는 등 1년간 13회 112신고 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동네 식당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주취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50대 B씨는 부산 모 지역의 상인들 사이에서 일명 '요주의 인물'으로 불렸다.
B씨는 인근 식당이나 주점을 배회하며 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지난 1년 동안 B씨와 관련된 112신고는 무려 21건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주취 상태인 B씨를 경고 및 귀가 조처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B씨의 상습적인 주취 행패는 계속됐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90세 노모에 대한 빈번한 가정폭력 사실도 확인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반복 신고를 단순 행정 소모가 아닌 '일상 속 위험의 전조 신호'로 재정의했다"며 "사건 발생 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 원인 치유'로 치안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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