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돌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돌입

연합뉴스 2026-07-06 13:57:42 신고

3줄요약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 고양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 준비 토론회'를 열었으며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일 공포됨에 따라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하고,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관부서별 신규 특례사무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또 법 시행 전까지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을 활용해 신규 특례사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정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에 규정된 19개 신규 특례사무에는 ▲ 광역교통 정책 ▲ 산업단지 개발 ▲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사무가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공약사항 이행 등 고양의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