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음식점 손님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요구한 후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이 같은 사기 사건이 총 95건 발생해 약 3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기 수법은 음식점에 단체 예약 문의 전화를 걸어 고가의 술을 거래처를 통해 먼저 구매하면 음식값과 함께 후불제로 결제하겠다며 술 구매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심코 음식점에서 술값을 이체하면 예약자와 거래처 모두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로 이어진다.
또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신뢰를 산 뒤 범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제주에서도 소방관을 사칭해 납품업체에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지난 5월 말 기준 9건 발생해 7천3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제주교도소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기 조직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사건도 접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칭 사기일 확률이 높아 절대 입금하면 안 된다"며 "대량 주문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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