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6일 정 회장의 사퇴를 발표하며 정관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관상 회장이 궐위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60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축구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를 꾸린 뒤 선거운영 절차에 들어가 제한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현행 방식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축구협회 특별감사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체육회도 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인단 구성과 선출 방식은 물론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까지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관이 개정될 경우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과 방식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차기 회장 선거의 핵심은 '누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뽑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몽규 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한국 축구 개혁의 첫 시험대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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