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승객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중구 동인동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기사 B(70대)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으며, 차량이 정지신호에 걸리자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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