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7·7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헌법소원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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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7·7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헌법소원 추진해야”

경기일보 2026-07-06 13:4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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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 추진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에 대한 잣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 5·18과 친중 정책 등을 둘러싼 국민의 목소리까지 ‘허위’나 ‘혐오’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비판 의견이나 종교계의 우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각과 말까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전체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논란을 언급하며 “학생들도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대응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조심하라’는 생존 매뉴얼이 돌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법안 폐지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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