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없는’ 보완수사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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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없는’ 보완수사권 논쟁

일요시사 2026-07-06 13:40:01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에만 시선을 집중할 뿐,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국민의힘의 자리는 없는 걸까?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론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다만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체포·구속 장소 감찰 과정에서 송치된 사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에 한정해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에 필요한 때 ▲각종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때 등으로 한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 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만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해야 한다.

이때 검사가 불송치 사유를 위법·부당하다고 여기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검사의 위법·부당 판단 → 경찰에 재수사 요청 → 경찰의 재수사 순서로 이어진다.

쟁점은 불송치 사건에서 더 커진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직접 사건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사건의 검찰 송치 → 동일성 범위 내 검사의 수사 가능 등 순서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 발견 ▲체포·구속 장소 감찰 등 상황에서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감찰할 수 있다. 이어 시정조치 미이행 등 상황이 발생하면 검사는 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해 수사할 수 있다.

김민석 발표 다음 김용민·박은정안
전대 앞둔 논의…선명성 경쟁에 영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라며 “저는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 정부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했고, 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은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 배제·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도 수사인권보호관 관련 규정으로 통째로 바꾸려 한다. 수사인권보호관은 각 수사기관에 배치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적법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종전에는 검사가 맡던 역할을 별도 직위 신설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은 김 총리의 정부 최종 입장 결정 발표 다음 날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선명성 논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는 10월2일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 편해져…핑퐁·부실 기소 우려”
법사위원장 몰두…내부 정쟁만 부각

법조인 출신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권은 권한이면서도 책임”이라며 “검사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할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선에서 기계적으로 기소하거나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로서는 아주 편해져서, 일부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는 서로 돌려보내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범죄자가 풀려나거나 대충 기소해 무죄가 나올 위험도 커져 범죄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는 자백도 받으면 안 된다”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가 자백하면, 그 검사는 그 자백 진술을 들으면 안 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응하기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는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반복돼온 해묵은 쟁점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의견을 전혀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32.6%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32.1%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기각률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난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강성 지지층용 폭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을 바라보면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도 강경론이 정부 입장으로 관철됐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무기력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도적 대응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를 둔 내부 정쟁만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좌우할 주요 이슈인데도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법제사법위원장직만 차지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일까. 국민의힘의 무기력을 추진력 삼아 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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