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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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 공개…"3개월간 조사 없었다"

아주경제 2026-07-06 13:3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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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서를 공개하며 "3개월간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와 관련 보도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5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달 6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이며 요청 기관은 '권영빈 특검보실'로 기재됐다.

박 검사는 "오늘은 특검이 주장한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의 3개월간 출국금지 마지막 날"이라며 "그동안 어떤 조사나 수사도 없었고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오로지 수사라고 할 만한 것은 출국금지뿐이었다"며 "공정성 논란으로 특검보를 교체했다는 특검의 설명도 거짓이었다"고 적었다.

또 "초대형 국정 농단 실체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면 직무 유기이고,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출국금지했다면 직권 남용"이라며 "특검은 '초대형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을 사과하고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 특검팀은 지난 4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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