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인권침해·차별 경험”…인권위 “규율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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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인권침해·차별 경험”…인권위 “규율 손봐야”

경기일보 2026-07-06 12:5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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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사관생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생도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적인 인권보장기구 설치와 생활 규율 관련 제도 개선, 조직문화 진단 실시, 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2천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61.9%(1천35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1.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른 생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33.9%였다. 이들 가운데 44.3%도 해당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관학교별로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사관생도의 혼인·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각종 규율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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