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사관생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 설치 및 생활 규율 관련 제도 개선,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인권 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6∼8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2천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1천355명)에 달했으나, 이 중 61.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생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황을 목격한 비율은 33.9%였으나, 이 가운데 44.3%도 해당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사관학교별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인권 보장 기구의 설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사관생도의 혼인·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각종 규율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