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父 수사관 유착` 의혹에 …경찰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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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父 수사관 유착` 의혹에 …경찰 "유구무언"

이데일리 2026-07-06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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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수사 담당자 간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유구무언”이라고 밝혔다.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바로 수사감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안이 발견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감찰’을 받고 있어 유착 의혹 수사 주체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홍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당장 신병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할 지청 문제가 있어, 기존 형사팀을 제외한 반부패 쪽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며 “광주청 직원들도 해당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하던 청의 관리책임 문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국민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수사감찰을 통해 밝힌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점 의혹이 없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장윤기의 부친은 증거 인멸 의혹에도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홍 본부장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친족 특례의 적절성)을 많이 느낀다”며 “분명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항들이지만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잘 입법적으로 정리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대상이 현직 경찰과 얽혀 있는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홍 본부장은 “형사책임 외에 행정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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