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자금줄 겨눈 공정위…과징금 최대 347억+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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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자금줄 겨눈 공정위…과징금 최대 347억+α

이데일리 2026-07-06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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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까지 심판대에 올리면서 명륜당의 자금 운용 구조 전반을 겨냥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으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직접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연 4.6% 수준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당시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조달해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총 899억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대부업체들은 해당 자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연 12~18%)로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신설 대부업체들이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자금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절감했고, 이를 통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봤다.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심의에 넘겨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정책자금을 명륜당 계열의 대부업체에 저리에 대여한 후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고리로 대출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신용 제공과 대부거래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심사관은 이 사건에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의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계열 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공정위는 이 구조를 두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에는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던 과징금 고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 전 고시는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을 위반액(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120~160%다. 공정위가 인정한 경제상 이익 217억원에 최고 기준율인 160%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347억 2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건은 제재 수위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당지원행위의 부과기준율을 △약한 위반 100~200% △중대한 위반 200~250% △매우 중대한 위반 250~300%로 상향했다. 사실상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심의 절차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가맹점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익이 관련매출액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특정 인테리어·설비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사대금이나 명륜당 측이 얻은 수익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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