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국제공조 실효성 높인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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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국제공조 실효성 높인다…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마련

이데일리 2026-07-06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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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범죄수사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6일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수사 및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라며, “이번 제정안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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