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앞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베이비뉴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앞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해당 정보가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대상자의 정보는 기관 간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추가로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관련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경우 즉시 정보를 공유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합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하며 준비를 마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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