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과 현장 무단 이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 등에 있었고, 현장 이탈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5월 발주처인 B사가 하도급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쟁은 B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A사와 두 건의 원형 철골계단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첫 번째 공사가 약정한 기간을 넘겨 완료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계약 기간 이후 발생한 장비 임대료와 법인카드 사용액 등 약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공사에서는 A사가 명절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며, 두 건의 공사를 합쳐 약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첫 번째 공사는 한파 등 기상 악화와 작업자의 부상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이며, 두 번째 공사 역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남은 공사를 다른 작업자에게 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사를 이어받은 작업자가 주유비와 자재 구입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부 공사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작업자의 부상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잔여 공사를 넘겨받은 작업자가 실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대금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무단 중단이나 현장 이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고의나 과실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며 "기상 악화와 작업자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소명했고, 잔여 공사 역시 적법한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 이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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